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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후 돈을 받는 절차(왕초보)

by yulbbong7904 2025. 5. 16.

지급명령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채무자가 돈은 순순이 줄까요?  절대 아닐겁니다. 쉽게 줄 돈이었으면 이렇게 지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 확정 확인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일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정 여부는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신청인)에게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우편으로 송부되거나 전자소송일경우에는 전자소송 문서함에 송달을 받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정본이 바로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정본만으로 바로 집행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에 집행하거나 판결문 외 문서로 청구하려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이는 법원에서 간단한 서류 심사로 처리됩니다. 또는 받을 돈을 승계를 한경우도 별도의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재산 조회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원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명령신청: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이 들지만, 정확한 재산 확인이 가능하여 집행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로 돈을 받는 단계입니다. 주로 아래의 방법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집행하여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매, 채권압류추심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만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통장 압류: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잔액을 회수
  • 급여 압류: 직장에 급여 압류 통지를 보내 일정 금액씩 회수
  •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회수

→ 이를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 정리: 지급명령 후 이렇게 진행하세요!

단계내용비고
1단계 지급명령 확정 이의 없으면 14일 후 자동 확정
2단계 집행문 부여 (필요시) 법원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
3단계 재산 조회 법원을 통한 정식 절차 추천
4단계 강제집행 신청 통장, 급여, 부동산 등 대상
5단계 채권 회수 집행 성공 시 실제 입금됨

📌 참고 팁

  • 채무자가 고의로 숨기거나 무재산이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 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원전자소송 사이트(클릭시 자동연결)를 이용하면 신청부터 확인까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 내용중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